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번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서 눈에 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과 신용카드 공제 상향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상향되면 그만큼 세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기부금, 교통, 문화 등 다양하게 바뀌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됩니다. 기존 8개로 분리되어 있던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개정
1200만 원 6%1400만 원 6%
1200~4600만 원 이하 15%1400~5000만 원 이하 15%
4600~8800만 원 이하 24%5000~8800만 원 이하 24%

나머지 구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은 기존과 세율이 같습니다. 개정이 된다고 해도 하위 3구간 경계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점심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기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 월 10만 원까지, 연 120만 원 비과세 처리
  • 개정 : 월 20만 원까지, 연 240만 원 비과세 처리

3.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 이하 (총 급여 7천 만원)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기존 주택 규모는 85m제곱으로 같지만,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고, 공제율도 바뀌었습니다.

  • 기존 : 월세액의 10% 또는 12%
  • 개정 : 월세액의 15% 또는 17%

4.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세, 월세 등 주거를 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은 매달 은행에 일정 금액 나눠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 기존 : 300만 원
  • 개정 : 400만 원

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인 주택이 해당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100m제곱 이하 주택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결되어 있으니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동안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만 34세 이하 청년은 90% 소득세 감면되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 세액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소득세 감면 기존 150만 원 > 200만 원 상향
  •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소득세 감면 혜택

6.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서 한도가 달랐지만, 이번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나이 구분 없이 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상향되었으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 5500만 원 이하 : 15%
  • 총 급여액 : 5500만 원 초과 : 12%

7.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이 발생했다면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

8.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인 분들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영화 관람료가 공제율에 포함됩니다. 또한 23년 대중교통으로 이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기존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비 40% > 80% 상향

또한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기존 3단계로 나뉘어 있던 것이 2단계로 단순화 됩니다.

  • 7천 만원 이하
    • 기본 공제 : 300만 원
    • 추가 한도 : 300만 원
  • 7천 만원 초과
    • 기본 공제 : 250만 원
    • 추가 한도 :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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