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따라하기

1월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매년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으니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쉽게 따라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등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의 세금을 더 낸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사람은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소득공제 항목 등 바뀌는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이 바뀌고 혜택이 있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홈택스 로그인 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5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 접속 및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왼쪽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발급 클릭을 하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창이 나오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로그인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먼저 검색해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 돋보기 그림을 전부 클릭하면, 작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국세청에 확인된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에 내려받기로 PDF 파일로 받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공제 신고서 작성 기본사항 입력

홈택스 연말정산 기본정보 입력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중 기본사항이 입력되는 곳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인적공제 항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을 이직한 경우, 인적공제가 바뀐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 보통 회사에서 입력해 놓습니다.
  • 세대주, 세대원 확인
  • 근무기간 설정
    • 입사한 날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
  • 이직으로 인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4.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산다면, 본인 정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자신 밑으로 인적공제 등록을 했다면, 부모님도 나오게 됩니다.

위 사진처럼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부분이 ‘N’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Y”로 바꿔주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란에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밖에 장애인란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 중증환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맞는 것을 선택하고, 없으면 “N”을 선택하면 됩니다.

5. 공제 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

부양가족 입력이 끝났다면, 공제 항목별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 공제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한 것이 자동으로 입력되니,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자동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료의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따로 입력하는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입력 확인

예를 들어 추가로 교육비를 입력해야 한다면 교육비란 옆에 위 사진과 같이 수정을 눌러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 항목 추가 입력

그럼 위 사진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료 추가를 누르고, 피교육자 및 공제종류에 따라 선택 후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 입력이 끝났으면, 반영하기를 누르면 완료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입력하는 것이기에 증빙 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 입력 증빙자료 회사에 제출

6. 연말정산 예상세액 결과 보기

공제 신고 확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이 끝났으면, 입력한 내용이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 후 간편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의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예상 세액 결과입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가장 밑 부분에 납부(환급)세액 란을 보면, 자신이 받을지, 뱉을지 나오게 됩니다.

차감 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가 없이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뱉어내야합니다.

  • 마이너스가 있어야 돌려받는 금액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보통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니, 그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와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

  • 근로자 : 1월 15일 ~ 2월 28일
  • 회사 : 3월 10일 까지 홈택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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