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범칙금 이 2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그 뜻의 법의 정의가 다르며, 어떤 것을 뜻하는 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벌금
  • 범칙금 :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 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 벌금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 벌점 : 법규 위반 및 사고야기에 대한 위반경중 또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 되는 점수

과태료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없으며, 미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 (블랙박스 포함)
  •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등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을 때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추가되며, 벌점이 쌓여 40점까지 쌓이면 40일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위반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면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됩니다.

  •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
  •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등
  • 벌점이 같이 부과됨
  •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심판 벌금형

벌금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또 다릅니다. 벌금이 위의 2가지 보다 훨씬 징벌 수준이 높아 형사 처분까지 받게되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때에는 위 2가지 과태료 범칙금 정도로 끝나지만 인명 사고나 재산 사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징벌 수준이 범칙금, 과태료 보다 높다.
  •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 했을 때 벌금에 처해진다.
  •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무면허, 보도 침범, 음주운전 등은 적발 자체 만으로도 벌금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확인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 범칙금 등 청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납부를 하면 되지만 잊어버리는 경우 경찰청 교통 민원24 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1.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면 최근 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 범칙금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며, 간편인증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할 수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2. 과태료 범칙금 확인

미납 과태료의 경우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나타납니다.

  •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

범칙금의 경우 미납 범칙금 메뉴를 클릭 하면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등 나오게 되며, 벌점이 있을 수있습니다.

3. 범칙금 벌점 확인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40점 미만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 되지 않을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 면허 취소 누적 벌점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만약 자신이 모르는 과태료 범칙금 등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실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범칙금 벌점 및 정지일수 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으로 범칙금 누적 벌점 및 면허 정지일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 감경 등 사용할 수 있으며, 1점에 1일 감경입니다.

만약 가입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 했으며, 그 다음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횟수는 제한 없으며, 1년이 지나야 10점이 적립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자동 갱신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 등 있을 경우 무효처리
  • 무 위반, 무사고 시 1년에 10점 적립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하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하고 신청하면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예전에 가입을 미리 해두었다면 점수가 나오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신청 버튼이 나오니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벌점 소멸 팁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쌓여 있다면 소멸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벌점 소멸 시키는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 무사고 :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벌점 40점 미만은 자동 소멸.
  • 교통안전교육 : 벌점이 40점이 되기전 이수하는 교육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82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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